오늘은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 괄 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부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고,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신고하셔서 꼭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.
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
✅ 민원신청 절차
1.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> 민원신청 > 임금체불을 선택합니다.
👉 임금체불진정서는 급여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.
2.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성명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.
3. 민원신청 화면에 필수사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.
4. 피진정인(사업주)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5. 진정내용에 대해 입력합니다.
5. 마지막으로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.
신청자격 및 방법
1. 신청자격: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처리기간: 25일
3. 수수료: 수수료는 없습니다.
👉 방문하여 좁수도 가능하나,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4. 관련법령: 근로기준법
오늘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한 미지급 신고방법과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만큼 꼭 다시 한번 위의 방법을 확인하셔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.